산은캐피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지원대상: ’23.12.31일 기준, 중소금융권 금융기관
(농협∙새마을금고∙신협∙수협∙산림조합∙저축은행∙카드사∙캐피탈사)에서
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
‘5% 이상 7% 미만’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
(예외: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,
부동산 임대(code: 6811)∙개발∙공급업(code: 6812) 또는 금융업(code: 64))
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cashback.credit4u.or.kr 홈페이지를 통해
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이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3.18일 전 : ☎ 02-3211-5622, 5621, 5619
3.18일 ~ : ☎ 1811-8055(콜센터)